기숙사비 납부 안내
가. 납부수단
- 현금 납부 :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
- 카드 납부 : 홈페이지 On-Line 체크․신용 카드 결제
나. 기숙사비 납부 유형 :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자유롭게 선택(보증금 30만원 동일)
① 3개월씩 2회 분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30만원)
② 6개월씩 1회 일시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30만원)
다. 분납신청 방법 : 입사신청시 분납신청가능(현금 납부‧카드 납부)
① [현급납부 선택 시]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기간 중 무통장 입금
② [카드납부 선택 시]납부 기간 중 마이페이지“기숙사비 카드 납부”클릭 후 카드결제(우리카드만 결제가능)
분납신청을 한 경우 6개월은 신청 납부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며, 다음 6개월 연장신청시 분납방식 변경 가능함
라. 기숙사비 및 식비 납부기간 : 각 학기별 공지문 참조
일정은 기숙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마. 납부방식 유형별 납부금액
(단위 : 원)분납 횟수 |
유형 | 인실 | 구분 | 납부 기준(마감)일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회차 | 1차 | 2차 | |||
납부기한 | ‘24.2.8 ~ 14 | ‘24.5.6 ~ 9 | |||
1회 | 6개월일시납 | 1인실2인실 | 보증금 | 300,000 | - |
기숙사비 | 1,884,240 | - | |||
합계 | 2,184,240 | - | |||
4인실 | 보증금 | 300,000 | - | ||
기숙사비 | 1,423,980 | - | |||
합계 | 1,723,980 | - | |||
2회 | 3개월씩분납 | 1인실2인실 | 보증금 | 300,000 | - |
기숙사비 | 942,120 | 942,120 | |||
합계 | 1,242,120 | 942,120 | |||
4인실 | 보증금 | 300,000 | - | ||
기숙사비 | 711,990 | 711,990 | |||
합계 | 1,011,990 | 711,990 |
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.
기숙사비 환불 안내
① 기숙사비(식비 환불기준 동일)
중도퇴사: 중도퇴사의 경우,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.
1. 중도퇴사 :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
2.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: 기숙사비 환불 없음(보증금만 환불됨)
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,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. 2017-1학기 입사생부터 적용다음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의 환불(위약금 미청구)이 제공되어 진다.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관련 증빙서류(진단서 및 증명서 등)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.
1. 신병으로 인한 퇴실
2.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(어학연수, 교환학생 등)
3.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)
4. 가족 병간호
5.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
단, 해당 위약금 미청구되는 사유의 기간은 거주기간내에 해당하는자만 적용
※ 거주기간이 끝난이후에 진행하는 위의 사유엔 위약금 청구
만기퇴사: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의 중도퇴사를 포함하며,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, 보증금만 환불함.
무단·징계퇴사: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. 단, 만기퇴사기간에는 타 입사생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
※ 기숙사비 환불예시
[중도퇴사 환불예시]
기숙사비(2인실기준)
- 6회납(매월납부) 신청자로 3회납부(256,800*3=833,400원) 후 중도퇴사
- 보증금 300,000원
- 수도광열비 2,500원 초과
- 위약금 산정
구분 | 일수 | 금액 |
---|---|---|
전체기간 | 180일 | 1,618,200원 |
(-) 재실기간 | 84일 | 755,160원 |
미입사기간 | 96일 | 863,040원 |
(*) 위약금10% | - | 86,304원 |
환불기숙사비 : 기숙사비납부액(833,400원)-재실기숙사비(755,160원)-위약금(86,304원)= -32,364원
환불보증금 : 보증금납부액(300,000원)-수도광열비초과분(2,500원) = 297,500원
총 환급액 : 환불기숙사비(-32,364원)+환불보증금(297,500원) = 265,136원
식비(A식기준)
1차분(297,000원)만 납부 후 중도퇴사구분 | 일수 | 금액 |
---|---|---|
전체기간 | 180일 | 594,000원 |
(-) 재실기간 | 84일 | 277,200원 |
미입사기간 | 96일 | 316,800원 |
(*) 위약금10% | - | 31,680원 |
환불식비 : 식비납부액(297,000원)-사용식수(277,200원)-위약금(31,680원) = -11,880원
잔여식비 계산시 전체기간은 180일입니다.사생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2회에 걸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.
위약금이 납부식비를 초과 시, 초과분은 환불 보증금에서 공제 되며 식당으로 이관됩니다.
[무단·징계퇴사 환불예시]
기숙사비(2인실기준)
- 6회납(매월납부) 신청자로 3회납부(277,800*3=833,400원) 후 중도퇴사
- 보증금 300,000원
- 수도광열비 2,500원 초과
- 위약금 산정
구분 | 일수 | 금액 |
---|---|---|
전체기간 | 180일 | 1,618,200원 |
(-) 재실기간 | 84일 | 755,160원 |
미입사기간 | 96일 | 863,040원 |
(*) 위약금10% | - | 258,912원 |
환불기숙사비 : 기숙사비납부액(833,400원)-재실기숙사비(755,160원)-위약금(258,912원)= -204,972원
환불보증금 : 보증금납부액(300,000원)-수도광열비초과분(2,500원) = 297,500원
총 환급액 : 환불기숙사비(-204,972원)+환불보증금(297,500원) = 92,528원
식비(A식기준)
1차분(297,000원)만 납부 후 중도퇴사구분 | 일수 | 금액 |
---|---|---|
전체기간 | 180일 | 594,000원 |
(-) 재실기간 | 84일 | 277,200원 |
미입사기간 | 96일 | 316,800원 |
(*) 위약금10% | - | 95,040원 |
환불식비 : 식비납부액(297,000원)-사용식수(277,200원)-위약금(95,040원) = -75,240원
잔여식비 계산시 전체기간은 180일입니다.사생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2회에 걸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.
위약금이 납부식비를 초과 시, 초과분은 환불 보증금에서 공제 되며 식당으로 이관됩니다.
② 보증금
- 보증금은 입사 시에 납부하고, 퇴사 시에 환불함
- 보증금은 퇴사 시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환불함.
- 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, 점검 항목 중 분실, 훼손,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 될 경우,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함.
- 기숙사 거주시 개인별로 사용한 수도광열비 초과 사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할 수 있음.
③ 연장신청자 보증금 환불
기납부 보증금 정산·환급(6개월 단위)
- 다음학기연장신청자 기납부 보증금은 다음 학기(3월 or 9월)중 이전 6개월 거주기간에 부과된 수도광열비(가스, 전기, 수도요금)를 공제한 후 입사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본인계좌로 일괄 잔여 보증금을 환불함